군법 부령 선포한 한국 지도자, 무기징역 선고
전 대통령 윤숙열이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0년 국가안보법을 이용해 물린 군법 부령으로 대항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