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에이전시, 험스 & 허스 같은 모방 GLP-1 제공업체를 법무부에 소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LP-1 활성 의약 성분을 사용하는 비인가 약물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험스 & 허스와 같은 GLP-1 제공업체들이 미국 법무부로 소환되었다. GLP-1은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성분 중 하나로, FDA는 비인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FDA 대변인은 설명했다. GLP-1은 당뇨병 치료제로도 널리 사용되는 성분으로, 비인가 제품의 사용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FDA는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