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명령에 따른 출생 국적 제한 사례 심리로 합의

미국 행정부가 하급법원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생 국적을 종료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후, 미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국적을 제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효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 국적에 관한 사안은 미국 내 이민 문제와 헌법적 권리와 자유 등을 연관시키는 중요한 이슈로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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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