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집행단, 부정행위 사건 재개를 시도한 미 법무부의 소송 기각

미국 그랜드 집행단이 뉴욕 검찰 총장 Letitia James에 대한 주택 융자 사기 혐의로 기소를 거부했다. 이 결정은 판사가 거의 동일한 사례를 기각한 지 10일만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Letitia James 총장에 대한 부정행위 사건을 재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랜드 집행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정치와 법률 부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출처: ABC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Aiden Le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