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아동 피해자 보호 문제 재검토하라고 주려해
미국 대법원은 법정에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인이 고소인과 대면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