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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성학대 소송 관련 ‘유혹적인 요구’ 금지 조치
발행일: 2025년 11월 5일 오전 11시 00분

L.A. 카운티 당국은 타임즈의 조사 결과, 사회 서비스 건물 주변에서 성학대 소송에 가입하도록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사회 복지 건물 주변의 유혹적인 요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소송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사회 서비스 시설 주변에서의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카운티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치를 통해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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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