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정에서 십계명을 학교에 강제하던 법안이 중단됐다

텍사스 주 법안은 공립 학교가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법안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결정은 텍사스 주의 교육 시스템과 종교 간의 관련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켄 팩스턴 주 변호사는 이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사의 결정으로 인해 텍사스 주 정부는 법안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