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플랜드 페어런thood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

미국 대법원은 플랜드 페어런thood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짚은 문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 아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결정은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