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모친’과 ‘부친’ 대신 ‘임신 부모’ 도입 검토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가족법에서 전통적인 용어인 ‘모친’과 ‘부친’을 제거하고, 대신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