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주지사, 비싼 연방 석탄 발전소 주문에 대응하는 법안 서명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HB26-1226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 발전 단위의 운영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석탄 발전소가 퇴역 날짜를 지나 운영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C)에게 주의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승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석탄 발전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Clean Technica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윤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