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백한 위헌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4조의 명확한 규정에 반하며, 그를 통해 이 조항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4조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헌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