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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일부 화장실에서 성전환자 사용 금지 법안 통과
발행일: 2026년 3월 27일 오후 3시 39분

아이다호 주 의회는 최근 성전환자가 태어날 때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요일에 통과되었으며, 개인 사업체 내에서 성별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통과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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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