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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캘리포니아 학교에 학생 성별 변화 알리라고 판결
발행일: 2026년 3월 3일 오전 1시 18분

미국 최고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내 학교들이 학생의 성별 변화를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교가 학생들의 새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판사의 가처분을 복원한 것이다. 이러한 판정은 성 속성에 관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지만,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체계와 아동 복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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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