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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차별적 영향’의 대립
발행일: 2026년 6월 16일 오후 9시 33분

미국 법무부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는 개념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차별적 영향은 특정 정책이나 관행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차별로 간주하는 법적 기준이다. 법무부의 이번 주장은 EEOC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EEOC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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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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