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정신질환으로 사형 집행 불가 판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재소자가 주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재소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했다. 이 재소자는 자신이 불사의 존재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망상으로 인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법원은 그의 정신 상태가 사형 집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