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건강 사업체 원테이스트 대표, 9년형 선고
성 건강 사업체 원테이스트의 대표인 니콜 다에돈이 직원과 실습생을 착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트업에서 진행한 ‘오르가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에돈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