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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찰관, 풀 장애 수당 받으며 스카이다이빙하다 죄형사고발
발행일: 2026년 2월 26일 오후 8시 26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경찰관인 크리스토퍼 카나한은 2023년의 부상을 이유로 풀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도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행동이 드러나면서 그는 중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카나한은 법정에서 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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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