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된 검사를 해임; 헌법 전문가 “제2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법원에 임명된 검사인 도널드 킨셀라를 해임하면서 미국 검사들을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헌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검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