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미티에서 비디오 촬영한 남성이 BASE 점프를 한 후 연방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져. 그는 그것이 AI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성이 지난해 연방 정부 셧다운 중인 시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글래셔 포인트에서 BASE 점프를 하고 비디오를 찍었다는 혐의로 형사 소송을 받고 있다. 남성은 이를 인공지능이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행위로 인해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남성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지, 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