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미네소타에 검사 파견 및 소환장 발부
미국 법무부는 미네소타 주 검사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서부 주에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소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네소타 주 검사 사무실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법무부는 미네소타 주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주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