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ICE 요원 상대 주 소송 촉구
뉴욕 주지사 Kathy Hochul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민국(ICE) 요원을 상대로 민권 침해로 뉴욕 주민이 주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CE의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 수송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주지사는 ICE 요원이 주내에서 민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