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말기 환자를 위한 안락사 법안 서명 예정

뉴욕 주지사 캐시 호쿨이 말기 환자를 위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의사와 협의하여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호쿨 주지사는 이 결정을 “가족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무력함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호쿨 주지사는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