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의 ‘전환 요법’
최근 샬롯 살라자르 대 폴리스 대학교 교수의 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이 사건은 살라자르가 성이질로 고통받는 학생에게 기독교적인 상담을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었다. 살라자르는 학생에게 ‘성 전환 요법’을 시행하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학생은 이를 기독교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학교를 고소했다. 이 사안은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논의 중이며, 기독교 상담사의 제1 수정안에 따른 신념 자유와 성소수자의 인권이 대립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