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디디’ 컴즈, ‘프리크-오프’에서 성매매 이용 혐의로 4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룬 수브라마니안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은 실제 책임을 물어 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음악계 거물인 션 ‘디디’ 컴즈에게 50개월의 연방 감옥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프리크-오프’라 불리는 성매매 파티에서 여성들을 이용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컴즈는 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그의 유죄를 입증했다. 판사는 이 같은 행위는 법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컴즈 집행 이후에는 3년간 특별 감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