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고문을 당한 4세 소년의 가족에게 2천만 달러 배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들은 2019년에 팔마데일 소년인 4세 노아 쿼트로가 부모에 의해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가족에게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노아 쿼트로는 아동복지국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호소를 무시한 후 가정으로 보내졌으며, 그 후 고문을 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합의금은 가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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