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캘리포니아 여성, 개를 등록시켜 두 차례 투표한 혐의로 기소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개를 등록시켜 두 차례 투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1년과 2022년에 개를 등록시키고 해당 개 명의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혀졌다. 이 여성은 5가지의 중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