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퍼시픽, 근로자 보복으로 손해배상 지불 명령
미국 연방 규제기관은 유니온 퍼시픽에게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을 신고한 후 해고당한 사실이 밝혀진 뒤, 15만 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근로자는 부상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니온 퍼시픽은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복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을 신고할 때 징계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