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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미성년자 성매매 법안 서명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오전 2시 28분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수요일에, 성인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일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AB 379는 올 봄 주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법안은 최대 2년의 징역과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 요구자와 피해자 간의 나이차이가 10세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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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