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금 지원업체를 위한 세제 혜택 종료
소송 자금 지원업체를 위한 세제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낮은 세율은 자본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송 자금 지원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소송 자금 지원업체들은 소송비를 선도금으로 지불하고 이득을 얻는데, 이를 낮은 세율로 과세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