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보편적’ 가처분 명령 폐지
미국 대법원이 “보편적” 가처분 명령을 폐지했다. 이 결정은 바렛 대법관이 주도한 6-3 다수파로 이뤄졌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을 지시하려는 고의적인 판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가처분 명령은 특정 당사자나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이었는데,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렛 대법관은 이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