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루이지애나의 학교법에 따른 십계명 태극 문양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

루이지애나 주에서 학교에 십계명 태극 문양을 전시해야 한다는 법률은 미국 제5 항소법원에 의해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사들은 이 결정에서 제1 수정안 위반을 언급하였다. 이 법률은 종교적 내용의 전시물을 학교에 강제하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 결정은 루이지애나 주의 이전 관행을 뒤엎었으며, 학교 시설 내에서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